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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비 2019년부터 통일로 세무부문에서 징수한다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8.07.24일 09:17
뭐가 달라지고 개인에 어떤 영향 미치는가?

중공중앙판공청, 국무원판공청에서 일전에〈국가세금 지방세금 징수관리체제개혁방안〉을 발부해 2019년 1월 1일부터 기본양로보험비, 기본의료보험비, 실업보험비, 공상보험비, 생육보험비 등 각종 사회보험비를 세무부문에서 통일로 징수한다고 명확히 했다.

1999년에 내온 국무원〈사회보험비징수잠행조례〉에 의하면 사회보험비의 징수기구는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서 규정하되 세무기관에서 징수할 수도 있고 로동보장행정부문에서 국무원 규정에 따라 설립한 사회보험기구에서 징수할 수도 있었다. 2011년에 정식으로 실시한 〈사회보험법 〉에서도 보험비 통일 징수기구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했다. 다만 ‘사회보험비는 통일 징수를 실행하고 실시 보조와 구체적 방법은 국무원에서 규정한다’고만 했을 따름이였다.

중국법학회 재무세금법학연구회 회장, 북경대학 법학원 교수인 류검문은 바로 이런 력사적, 정책적 원인으로 사회보험비 징수부문은 지역에 따라 혹은 세무부문 혹은 사회보험기구에서 징수한 국면을 이어왔으며 명년부터 각항 보험비를 세무부문에서 통일로 징수하므로써 이런 국면을 결속짓고 징수체계를 통일하게 된다고 했다.

중국사회과학원 세계보험연구중심 연구원 장영화는 “세무부문에서 통일로 사회보험비를 징수하는 것은 보험비 징수 력도를 높이여 사회보험비 납부기수, 개인소득세 납부기수가 적절치에 맞게 하므로써 장기적으로 두 기수, 비용 간에 존재한 허실문제를 해결하게 된다”고 한다.

통속적으로 말하자면 세무부문에서 사회보험비를 통일 징수한다면 당전 기업에서 종업원에게 사회보험비를 납부해주지 않거나 흔히 월급보다 훨씬 낮은 표준의 수입기준으로 사회보험비를 납부해주는 현상을 개변할 수 있다.

〈종업원기본양로보험개인계좌관리잠행방법〉에 따으면 종업원은 일반적으로 전해 본인의 월평균로임을 사회보험비 납부 기본기수로 한다. 월평균로임이 당지 종업원 평균로임의 60%보다 낮을 시엔 당지 종업원 월평균로임의 60%를 보험비 납부 기수로 하고 당지 종업원 평균로임의 300%를 초과시엔 그 초과 표준에 기준해 보험비를 납부한다.

허나 현실속에서 많은 기업에서 개개인의 월 평균로임에 따라 사회보험비를 납부하지 않는 것이 상례로 되고 있다. 이들테면 종업 A의 실제 월급은 만원이지만 기업에서는 사회보험비를 납부하는 최저선인 5,000원에 기준해 A의 사회보험비를 납부해준다. 그렇게 되면 당분간 본인이 손에 받아쥐는 로임은 많은듯 하지만 장원한 리익에서보면 본인의 사회보장권익은 손해를 보게 된다.적어도 퇴직후 받아쥐는 양로금이 줄어든다는 계산이 나오게 된다.

세무부문에서 통일로 사회보험비를 징수하면 본인이나 단위에서는 실제 로임에 따라 사회보험비를 납부해야 한다. 단위나 개인이 일시 납부하는 사회보험비가 많아지는 듯하겠지만 장원리익에서 보면 본인의 사회보장권익이 크게 보장되는 계산이 나온다.

중국법학회 재무세금법학연구회 류검문회장은 세무부문에서 사회보험비를 징수하면 권력, 책임이 보다 통일되게 되며 사회보험비 징수가 한층 규범화되고 사회보험기금의 적시적인 입고도 한증 보장받게 되므로써 보험가입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리롭고 사회보험비를 적게 지불하는 현상을 감소하거나 두절할수 있다고 분석한다.

중국사회과학원 세계보험연구중심 장영화 연구원은 세무부문이 보험비를 징수하면 일정 정도에서 지방정부에서 사회보험비 징수에 간섭하는 것을 피면하고 사회보험의 독립적 운영에도 리로울 수는 있지만 현행 체계에서 볼 때 부분 업종, 기업의 납부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사회보험비 납부비률 조절문제가 고려될 것이고 자유취업자 혹은 령활취업자들에 대한 정보관리를 가강해 보험비 루락문제 등 문제도 잘 감안해야 할 것을 제기했다.

한편 사회보험비 납부 비률이 계단성적으로 하강되는 시점이다. 2018년 5월 1일부터 기업 종업원양로보험비 기업 납부률이 19%를 초과한 성, 자치구, 시 및 기업 납부 비률을 19%까지 낮춘 성, 자치구, 시에서 보험기금 루계 잔고로 9개월 이상 지불할 수 있다면 계단성적으로 2019년 4월 30일까지 단위 납부 비례는 19%납부 기준을 집행할 수 있다고 했다. 신화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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