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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끝나지 않은 휴대폰 폭발 소송…”배터리가 가품” 주장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8.07.31일 09:23
지난 해 안순(安顺)시에서 발생한 삼성 휴대폰 배터리 폭발에 대한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30일 구이저우도시보(贵州都市报)에 따르면 2017년 3월 9일 새벽 4시경 안순시 푸딩현(普定)에서 5세 여자아이가 삼성 휴대폰 배터리 폭발로 인해 얼굴과 손등에 화상을 입었고 오는 8월 21일 해당 소송건에 대한 재판이 열린다.

당시 사건 발생 이후 삼성 측은 “해당 사건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앞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진척이 있을 경우 바로 입장발표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모친인 핑링링(冯玲玲)씨는 원래 삼성 본사와 직접 문제 해결을 원했지만 만족스러운 답변을 얻지 못해 법률에 호소할 수 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딸 아이의 이름으로 텐진 삼성통신기술유한회사, 텐진 삼성시계유한회사, 구이저우페이리달과기유한회사, 베이징 푸텐타이리통신과기유한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75만7000위안(2억 87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원래 손해배상 금액은 165만 위안이었는데 2018년들어 175만 위안으로 변경되자 삼성 측은 심사 연기를 신청해 오는 8월 21일 재심이 열린다.

이번 소송에서의 관건은 배터리의 가품 여부다. 삼성측은 줄곧 폭발한 배터리는 오리지널 패키지가 아니며 삼성이 생산한 진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핑씨는 “처음 샀을 때 장착된 배터리만 사용했고 줄곧 배터리를 갖고 있었다. 삼성 측은 배터리에 대한 진위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계속 가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양쪽 모두 팽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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