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억 원대 다스 비자금 횡령과 110억 원대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을 선고하고, 82억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이 사적 이익을 위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사유화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에서 349억 원을 횡령한 혐의와 함께, 국정원 특수활동비 7억 원을 상납받고 삼성전자로부터 다스 미국 소송비를 받는 등 111억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