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복역 후 보복행패
당국 허술한 관리 도마에
성범죄 혐의로 복역한 뒤 출소한 5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찬 채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협박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당국의 허술한 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 혐의 등으로 김모(55)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6시30분쯤 금천구 시흥동의 한 음식점에서 자신이 강제추행했던 여주인 A(59)씨에게 ‘왜 신고했느냐’며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시흥동 일대에서는 술만 마시면 행패를 부리는 악명 높은 주취폭력배로 알려져 있다.
이곳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도 십수년을 시달려 왔다. 술만 먹으면 찾아와 때리고 행패를 부리는 등 장사를 방해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지난해 6월14일 오전 6시 이른 시간이지만 이미 술에 취해 가게를 찾은 김씨가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나가 달라”는 A씨를 때리고, 그것도 모자라 강제로 입을 맞추고 몸을 더듬는 등 성추행도 했다. A씨 신고로 경찰에 구속된 김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전자발찌 부착명령 5년을 받았다.
A씨의 악몽은 김씨가 출소한 지난 6월부터 다시 시작됐다. 지난달 30일 새벽, 출소 한달여 만에 식당을 찾은 김씨는 “너, 나 기억하지? 내 얼굴 똑바로 기억해”라며 보복 협박을 하고 행패를 부렸다.
김씨는 또 주민센터를 찾아가 담당공무원에게 전자발찌를 보여주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정을 요구하며 30여분간 협박했다. 경찰은 “김씨가 출소 이후 2개월 동안 벌인 범행만 11건이었다”며 “여죄를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일보 오영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