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8조 제3항은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집체경제조직의 합법적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며 집체경제의 발전을 격려, 지도하며 돕는다고 규정하였으며 제11조와 제13조는 각각 국가는 사영경제의 합법적인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며 국가는 공민의 합법적재산의 소유권을 보호한다고 규정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74조, 제75조는 집체소유의 재산과 공민 개인의 합법적재산은 모두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조직 또는 개인이든지 이를 침점, 군집절취, 은밀분배, 파괴하거나 또는 비법적으로 차압, 압수, 동결, 몰수하는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하였다.
"농업법" 제17조는 국가는 농민과 농업생산경영조직의 합법적재산이 침해받지 않도록 보호한다고 규정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향진기업법" 제12조도 국가는 향진기업의 합법적권익을 보호하고 향진기업의 합법적재산은 불가침이며, 그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이든지 법률과 행정법규를 어기고 향진기업의 생산경영을 간섭하거나 기업책임자를 갱질하지 못하며 향진기업의 재산을 불법점유하거나 무상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다.
【의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8조, 제11조, 제13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74조, 제75조, "농업법" 제17조, "중화인민공화국 향진기업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