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리사회, 동사회는 민영학교의 정책결정기구이다. 학교 리사회 또는 동사회는 설립자 또는 그 대표, 교장, 교직원대표 등으로 구성한다. 그중 3분의 1 이상의 리사 또는 동사는 5년 이상의 교육, 교수 경력을 가지고있어야 한다. 학교 리사회 또는 동사회는 5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리사장 또는 동사장 1명을 둔다. 리사장, 리사 또는 동사장, 동사 명단은 심사비준기관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학교 리사회 또는 동사회는 다음 각 호의 직권을 행사한다.
(1) 교장을 초빙 또는 해임한다.
(2) 학교규약을 수정하고 학교규칙제도를 제정한다.
(3) 발전계획을 제정하고 년도사업계획을 비준한다.
(4) 학교운영경비를 조달하고 예산, 결산을 심의한다.
(5) 교직원의 편제와 정원 및 로임기준을 결정한다.
(6) 학교의 분립, 합병, 종지를 결정한다.
(7)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한다.
【의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영교육촉진법" 제19~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