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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학교 출자인의 리익회수에 관한 규정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2.10.09일 09:13
우리 나라 "민영교육촉진법" 제51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있다. 민영학교가 학교운영경비, 발전기금 및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른 기타 필수비용을 공제한후 출자인은 학교의 수입잔고에서 합리적인 리익을 얻을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학교의 수입잔고라 함은 구체적으로 민영학교가 학교운영경비 등을 공제한후 이루어진 년도 순수익, 사회기부금과 국가원조금을 공제한후 이루어진 자산 그리고 법률, 법규에 따라 남겨둔 발전기금 및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기타 필수비용을 공제한후의 잔액을 말한다.

출자인이 학교의 수입잔고에서 취득하는 리익의 비률은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확정해야 한다.

(1) 비용수취 항목과 기준,

(2) 교육교수활동과 학교운영조건을 개선하는데 사용한 지출이 수취한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률,

(3) 학교운영수준과 교육의 질.

동급 동 종류의 기타 민영학교와 비교하여 수취한 비용이 높고 교육교수활동과 학교운영조건개선에 사용한 지출이 수취한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률이 낮으며 학교운영수준과 교육의 질도 낮은 민영학교의 출자인이 학교의 수입잔고에서 취득하는 리익의 비률은 동급 동 종류의 기타 민영학교보다 높아서는 안된다. 이와 동시에 출자인의 리익취득비률을 확정하기전에 그 학교의 운영수준과 교육의 질에 관계되는 자료와 재무상황을 사회에 공포해야 한다.

이밖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형이 있는 경우 출자인은 리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1) 허위의 학생모집요강과 학생모집광고를 발포하여 금전과 재물을 편취한 경우,

(2) 자의로 비용수취항목을 증가하였거나 비용수취기준을 인상하였으며 그 정상이 심각한 경우,

(3) 학력증서, 직업자격증서를 불법적으로 발급하였거나 위조한 경우,

(4) 학교운영허가증을 편취하였거나 학교운영허가증을 위조, 변조, 매매, 임대, 대출한 경우,

(5) ≪중화인민공화국 회계법≫과 국가의 통일적인 회계제도에 따라 회계채산을 진행하거나 재무회계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아 재무, 재산 관리에 혼란이 조성된 경우,

(6) 국가의 조세징수관리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 세무기관으로부터 처벌을 받은 경우,

(7) 교사 또는 기타 교육교수 시설, 설비에 중대한 안전위험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제때에 대책을 강구하지 않아 중대한 사상사고가 발생한 경우,

(8) 교육교수의 질이 낮아 사회에 악영향을 준 경우.

출자인이 자금을 도피시켰거나 학교운영경비를 류용한 경우에는 리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의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영교육촉진법" 제51조, "중화인민공화국 민영교육촉진법 실시조례" 제44~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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