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
[대전CBS 김정남 기자] 대전지법 제1형사부(송인혁 부장판사)는 병원에서 여직원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차 모(28)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만 원을 선고유예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모르게 은밀히 이뤄진 촬영 경위와 의도,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껴 강력히 항의한 점, 피해자의 하반신 뒷모습이 중점적으로 촬영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차 씨는 지난해 10월 대전의 한 병원에서 여직원 A씨의 신체 일부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의자로 가려져 있고 거리도 멀어 신체의 특정부위가 부각된 채 찍혔다고 보기 어렵다"며 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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