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상보)510억대 탈세, 600억대 횡령 350억 배임 등…28일 구속여부 결정될 듯]
수백억원대 탈세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53)이 26일 새벽 검찰조사를 마치고 귀가 중이다. /뉴스1
검찰이 이재현 CJ그룹 회장(53)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CJ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조세포탈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 및 횡령 등 3가지 혐의를 적용, 이 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국내외 차명계좌에 보관된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510억원대 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은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CJ 주식에 투자, 1000억원이 넘는 이익을 보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 회장은 또 주력 계열사인 CJ제일제당의 거래내역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회삿돈 60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일본 도쿄 시내에 부동산 2채를 구입하면서 CJ 일본법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대보증을 서게 해 회사 측에 350억원대 손실을 입힌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다만 외국인 투자자를 가장해 CJ그룹의 주가를 조작했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해외 법인에 고가의 미술품을 보관토록 해 재산을 빼돌렸다는 국외재산도피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5일 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6시간여동안 조사한 뒤 26일 새벽 귀가시켰다.
검찰은 이 회장의 주요 범죄가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임직원과 국내외 법인을 총동원해 조직적으로 이뤄졌고 차명계좌와 페이퍼컴퍼니 등 다양한 불법 수단을 사용하는 등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해외 차명재산 운용 등 일부 혐의는 인정했으나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의 구속여부는 빠르면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