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연변주 왕청현인민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은 최로인 모자는 자기들의 행위가 형법을 위반했을 뿐만아니라 집을 지으려다 감옥놀음까지 할번 했다고 뼈저리게 느끼고있다.
올해 65세에 나는 왕청현 라자구진 모 촌의 촌민 최로인은 남편이 일찍 세상을 뜨고 혼자의 힘으로 아들을 키워 장가까지 보냈다. 하지만 최로인은 35살 되는 아들에게 새집을 마련해 주지 못한것이 항상 마음속에서 내려가지 않았다. 근년래 아들과 며느리는 신근한 로동으로 돈을 벌었다. 이렇게 되자 최로인은 자기가 평생 모은 돈주머니를 헤쳐 아들과 며느리에게 새집을 지어 주기로 작심했다. 이 일을 알게 된 아들은 어머니의 처사에 몹시 감동돼 하면서 될수록 어머니의 돈을 쓰지 않고 집을 짓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최로인은 아들, 며느리 몰래 소수레를 몰고 산속에 들어가 톱과 도끼로 목질이 좋은 나무를 한수레 싣고 돌아왔다.
아들며느리가 나무를 보고 놀라기도 하고 기쁘기도 해 최로인보고 나무의 래력을 물었다. 최로인의 설명을 들은 며느리가 《이런 행위는 위법행위》라고 하자 최로인은 《해마다 겨울이면 내가 산에 가서 땔나무를 해왔는데 법을 위반했다고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손사래를 쳤다. 시어머니의 행동에 감동된 며느리는 남편더러 어머니를 도와 나무를 해오라고 하였다. 그들 모자는 농한기를 리용해 라자구림업소 천연림에 들어가 람벌하기 시작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그들 모자의 행위는 호림원에 의해 발견되였고 그들 모자는 형사구류되였다. 검사결과 그들이 람벌한 목재는 50여립방메터에 달했다.
6월 25일, 왕청현인민법원에서는 법정을 열고 최모, 유모의 목재람벌사건을 심리하였다. 심리과정에 법정에서는 최모, 유모의 행위는 국가삼림법규를 위반하고 또 림목람벌수량이 많기에 림목람벌죄가 구성된다고 인정하였다. 하지만 이들 모자는 전과가 없고 범죄행위를 뉘우치는 태도가 좋은데 근거해 최모에게 유기도형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1.5만원을 안기고 유모를 목재람벌죄로 유기도형 3년, 집행유예 3년, 벌금 5000원을 안겼다.
리강춘특약기자
편집/기자: [ 김태국 ] 원고래원: [ 길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