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전날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기관증인으로 출석했던 국정원 비공개 기관보고에서 2급 기밀문서를 불법적으로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에게 공개한 것 등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또 남 원장의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아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6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정원은) 1차적으로 대화록을 열람했던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의 열람요구에 응했는데, 당시 대화록 열람신청서에 열람목적이 전혀 기재돼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화록은) 당시 2급 기밀이었고 비공개문서를 정보위원장의 요구에 의해서 열람을 시켜줬으면 반드시 열람목적을 정해야 되고 열람목적 외에 사용이 금지돼 있다”며 “열람목적이 기재가 돼 있지 않다는 것은 불법을 상호간에 모의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한 대목”이라고 의심했다.
또 남 원장의 대화록 공개와 관련된 정황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가 “대화록이 보안가치를 상실해서 공개했다”고 진술했지만 작년부터 여러차례 걸쳐 유출된 것이 원인은 아니라고 밝혔고, “국가안보와 관련해 김장수 대통령 안보실장과 수시로 상의한다”고 해놓고도 “대화록 공개는 전혀 상의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문맥이 맞지 않다는 것이다.
또 박 의원은 남 원장이 기관보고에서 검찰이 국정원 메인서버를 수색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을 놓고 “결국은 검찰도 충실한 충분한 수사를 하지 못했거나 하지 않았다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한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국정원에) 대단히 불리한 얘기인데 남 원장이 국가정보원의 업무 등 이해도가 부족한 차원에서 나온 발설 같다는 느낌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