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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효수 성폭언 등 악플, 모욕죄로도 구속 사유"

[기타] | 발행시간: 2013.09.10일 03:37

■ 검찰, 처벌 수위는

호남·좌파·여성 비하 "기쁨조" "늙은 창녀" 등 입에 못 담을 글 3500건

"개인 차원 썼다" 주장 예상

국정원법 적용은 신중… 특정인 지칭 땐 명예훼손죄

호남, 좌파, 여성 등을 비하하는 글 3,500건 가량을 인터넷에 올려 물의를 일으킨 아이디(ID) '좌익효수'의 사용자가 검찰 수사 결과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확인(한국일보신문 2일자 1면 보도)되면서 이 직원이 어떤 처벌을 받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정원 직원이 5ㆍ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홍어종자' '늙은 창녀' 등 패륜적 발언을 쏟아낸 이번 사안의 심각성 때문에 검찰은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악랄했던 행적

좌익효수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하다가 파악된 아이디지만 죄질이 너무 나빠 따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호남 모욕에 대해 광주지역 단체들이 고발을 했기 때문이다. 좌익효수(左翼梟首)는 '좌파의 머리를 베어 매달아 놓는다'는 뜻으로, 2011년 1월 15일부터 지난해 11월 28일까지 인터넷 게시판에 16개의 글과 3,451개의 댓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전(두환) 장군께서 확 밀어버리셨어야 하는디" "(5ㆍ18은)폭동 맞당께" "홍어 종자" 등 호남 비하를 일삼았고, 배우 김여진씨에게 "○정일 기쁨조", 배우 문근영씨에게 "빨치산 손녀" 등의 모욕도 쏟아냈다. '망치부인'으로 알려진 인터넷방송 아프리카TV 진행자 이경선씨의 딸 사진에 성폭력 관련 폭언을 붙이기도 했다. 이씨는 "정권에 비판적인 방송을 한다고 국정원 직원이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성폭력 수준의 댓글을 단 것에 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좌익효수는 수사가 시작되자 글을 모두 삭제했다.

국정원법 위반일까

검찰이 좌익효수에게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혐의는 국정원법 위반, 명예훼손, 모욕 등이다. 국정원법 9조 2항 2호(정치관여 금지)는 직위를 이용해 특정 정당 및 정치인 지지ㆍ반대 의견이나 찬양ㆍ비방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좌익효수가 올린 글 중에는 "문죄인 씨○○기 뒈져야 할 텐데" "공주님을 우리 통령으로~각하" 등 여야 대선후보에 대한 찬반을 담은 것들이 있다. 그러나 검찰은 좌익효수가 국정원에서 댓글 작업을 담당한 심리전단 소속이 아닌 데다, '개인적으로 쓴 글'이라고 주장하면 직위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국정원법 위반 혐의 적용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이 혐의를 적용할 경우 검찰이 앞서 심리전단 직원들은 윗선의 지시를 따랐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해놓고 좌익효수만 처벌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대목도 고민거리다.

모욕 혐의 등 처벌은 불가피

일부 게시글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민주당 임수경 의원에 대해 "월북 후 수명이 다해 북괴에 의해 강제월남"했다고 하는가 하면, 민주노총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에 "애들 집에 가서 댓글 열 개씩 달고 잔다. 그런 상근자들만 3,000여명 된다"며 허위사실을 퍼뜨렸다. 그러나 보수논객 지만원씨의 5ㆍ18 관련 명예훼손 혐의가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어, 5ㆍ18이나 호남 비하로 유죄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수사할 수 있는 모욕 혐의 적용 여부는 피해자들이 얼마나 나서느냐에 달렸다. 이경선씨는 "이미 10여건의 사례를 모아 자료 분석을 진행 중이고 고소를 위한 법률자문을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좌익효수 사용자가 올린 댓글의 분량과 기간, 내용 등으로 볼 때 모욕 혐의만 적용해도 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충족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명예훼손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되는 경우가 많지만, 지속적으로 성적 모욕감을 주는 글을 올린 악플러는 구속 수사한다는 것이 최근 검경이 유지해 온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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