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과 국경절 연휴에 즈음해 중앙규률검사위원회가 당원령도간부의 부패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신고할것을 광범한 군중들에게 권장했다. 중앙규률검사위원회는 신고전화와 인터넷, 우편주소 등을 공개했다.
9월 3일 중공중앙 규률검사위원회와 당의 군중로선 교양실천활동 중앙지도소조는 “중앙의 여덟가지 규정 정신에 따라 추석과 국경절기간의 공금 사용상황과 사례금 수취 등 부정기풍을 단속할데 관한 통지”를 발부했다.
통지는 공금으로 명절 상품을 구매한 행위와 공금 관광, 사치 랑비 등 부정기풍을 바로잡을것을 요구했다.
중공중앙 규률검사위원회 당풍 정풍 감독사무실은 13일, 광범한 군중의 참여와 감독에 환영을 표하고 당원 지도간부들의 규률 위반행위를 발견할 경우 신고할것을 바랐다.
중앙규률검사위원회는 신고전화 12388번과 사이트 주소, 우편주소 등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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