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의원직 모두 잃나 :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무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키로 한 가운데 심판 청구의 결정적 원인인 내란음모사건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통진당 소속 이석기, 김미희, 김재연(왼쪽부터) 의원. 문화일보 자료사진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10월 중 헌정 사상 처음으로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키로 했다. 현행법상 헌법재판소는 심판 청구가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해산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어 헌재의 판단이 내년 지방선거를 비롯해 정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태스크포스(TF)는 최근 법리 검토를 마치고 통진당에 대해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키로 했다. 법무부는 조만간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중·하순쯤 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 의원 등이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회합을 통해 국가주요시설 파괴를 모의한 사실 등이 내란선동 및 내란음모에 해당되는 만큼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또 북한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과 통진당의 통일 강령이 일치하는 점이나 통진당이 내세운 민중민주주의 강령 등도 북한을 일방적으로 추종하는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무부는 이 의원 등의 내란음모 혐의와 통진당의 당헌·당규 및 강령, 통진당원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법리검토를 한 결과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법 제55조에 따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재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또 제57조에 의해 헌재는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중지하는 결정(가처분결정)을 할 수 있다.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는 “통진당은 이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가 문제가 됐을 때, 그를 출당시키기보다는 그의 일탈적 행위를 오히려 옹호했다”며 “통진당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고, 그 같은 행위가 민주적 기본질서에도 위배되는 만큼 법무부의 심판 청구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현미·김병채·김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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