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기업의 합법적권익을 수호하고 청렴하고 조화로우며 공평하고 건전한 민영경제 발전환경을 마련하려면 사회 각계의 감독을 떠날수 없다.
10월 30일 오후, 연길시경제발전연환경정돈건설지도소조에서는 연길시민영경제발전연환경감시측정소 간판수여식을 진행했다.
수여식에서는 연길백화청사유한회사 등 20개 민영기업을 민영경제발전연환경감시측정소로 결정하고 측정소 간판을 수여했으며 연변위원실업유한회사 리사장 채국군 등 사회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100명을 연환경감독원으로 초빙했다.
측정소와 감독원의 임기는 모두 2년이며 기한이 만료되면 다시 심사하여 결정하고 초빙하게 된다. 임기기간에 규정을 어기거나 위법행위가 있으면 자격을 취소하며 해당 부문의 감독관리를 받는다.
연길시민영경제발전연환경감시측정소 간판을 수여받고있는 민영기업 대표들
동시에 그들은 감독행정집법부문과 행정관리부문의 집행권리를 감독하고 민영경제발전연환경에 대한 사회 각계의 의견과 건의를 제때에 반영, 전달해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연길시민영경제발전연환경감시측정 감독원인 연변위업식품유한회사 총경리 리홍위는 《기업의 책임자, 감독원으로서 기업직원의 소양 제고, 기업의 사회적책임 등을 강화하고 민영경제연환경에 대한 감독책임도 잘 리행하겠다》고 표했다.
편집/기자: [ 김파 ] 원고래원: [ 길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