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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비자 자격변경 가능한 "기능사 시험제도" 바뀐다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4.01.07일 16:03

▲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기능사 자격증 취득과 관련 새로운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F-4비자로 자격변경이 가능한 기능사 자격증 시험 방식이 올해부터 대폭 바뀔 것으로 보인다.

변경 내용의 핵심은 ‘필기시험 문제가 모두 공개된다’는 것과 ‘시험 방식이 OMR 카드 방식에서 CBT(Computer-based Test), 즉 컴퓨터 기반 시험 방식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본지의 확인요청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한 관계자는 “시험 문제가 공개되는 시기는 시험별로 주무부처의 협조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직 확정되진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또 다른 관계자는 “필기시험을 CBT 방식으로 바꾸는 것은 10월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필기시험은 시험 문항의 15배인 900문제를 공개한 뒤 이 중 60문항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시험을 치르게 된다”고 밝혔다. CBT 방식으로 시험방식이 바뀔 경우 수험생이 원하는 날짜에 시험을 볼 수 있고 합격 여부도 1~2시간 만에 즉각 알 수 있어 편리해질 전망이다.

시험문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는 국가자격 검정시험 전문 웹사이트 Q-Net(www.q-net.or.kr)에 공개되고 이르면 7월부터 공개된 문제 가운데 필기시험이 치러진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15년부터 자격제도의 틀을 전면 개편할 계획도 추진 중에 있다.

이 계획이 확정되면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분야의 직무능력을 표준화한 뒤, 시험대신 과정 이수나 실습 등을 통해서도 자격증이 발급된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NCS(국가직무능력 표준) 기반으로 커리큘럼이 적합하다 인정받을 경우 학원, 직업전문학교, 대학 등의 기관에서 과정을 이수하는 것만으로도 이수하는 과정의 등급별 수준에 따라 기능사, 산업기사 등의 자격증 교부가 가능하다”며,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개편은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험 중 상시시험이란 응시인원이 많아 매월 시험 응시가 가능한 시험으로 12개 종목이 있다.

그 중에서 F-4비자 변경이 되지 않는 건설 분야 자격증 지게차운전과 굴삭기운전을 제외하면 F-4비자 변경이 가능한 상시 시험과목은 미용(일반), 미용(피부), 한식조리, 중식조리, 양식조리, 일식조리, 제과, 제빵,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등 10 과목이다.

동북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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