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본인의 딸과 사위가 다 외국에 나가있는데 리혼하려고 합니다. 본인들이 현지에 오지 않고도 리혼할수 있는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답: 리혼하고저 하는 측이 체류하고있는 나라의 공증처에서 공증위탁서를 받아 친인(문의자)더러 대리인자격으로 법원에(호구소재지 법원) 리혼을 소송하게 할수 있습니다. 대방에서도 같은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기소시 기소장, 신분증, 결혼증, 위탁서를 휴대하고 법원에 가서 립안해야 합니다.
자문전화 0433-2520148, 15643339033를 리용할수 있고 연길시사법국법률원조중심에 와서 자문할수도 있습니다.
연길시사법국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연변정보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