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사망에 따른 팬들의 정신적피해도 배상을 받을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잭슨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주치의가 상징적인 차원에서 1유로씩 배상하라는것이다.
지난 2009년 6월, 마이클 잭슨의 갑작스런 사망소식에 전 세계 팬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망연자실하고있던 대부분의 팬들과는 달리 프랑스 팬클럽의 일부 회원들은 행동에 나섰다. 주치의의 과실로 잭슨이 숨진것으로 드러나자 2012년 주치의인 콘래드 머리 박사를 상대로 정신적피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한것이다.
이에 대한 1심 판결이 11일 내려졌다.
프랑스 오를레앙법원은 머리박사의 책임을 인정하며 상징적인 차원에서 5명의 팬들에게 1유로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팬들은 잭슨의 죽음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이 법적으로 인정됐다고 환영하면서 1유로를 실제로 받을 생각은 없다고 변호인을 통해 밝혔다.
마이클 잭슨은 머리박사로부터 치사량의 프로포폴(짧은 작용시간을 가진 정맥주사용 마취유도제)을 투여받고 사망했다.
이 일로 머리박사는 2011년 과실치사로 4년형을 선고받았고 작년 10월 복역 2년만에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본지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