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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연금' 제도 바뀌자 수급자 절반으로 '뚝'

[기타] | 발행시간: 2014.02.21일 14:24
헌정회육성법 개정안, 올해부터 적용…지원규모도 대폭 감소

"상당수 의원들, 스스로 지원금 수급 포기한 듯"

올해부터 달라진 '전직 국회의원 연금지급 규정'으로 인해 수급자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까지 매월 120만원을 지급받던 전직 국회의원 2명 중 1명꼴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됐거나 수급을 포기했다.

조선비즈가 21일 국회사무처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제출받은 '의원연금(대한민국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 지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수급자는 420명에 그쳤다. 매월 815~822명이 지원받았던 지난해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어든 셈이다.

국회사무처는 지난달 전직 국회의원 420명에게 120만원씩 지급하기 위해 4억9700만원을 지출했다. 지난해에는 매월 9억8000만원 가량의 돈을 지급했었다. 이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지난해 총 117억8520만원이 투입된 의원연금 지원 예산도 올해 60억원 규모로 줄어들 전망이다.

헌정회 관계자에 따르면 상당수 전직 의원들은 스스로 지원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직 의원은 "연로회원 지원금이 마치 국회의원의 특권인 것처럼 여겨지는 분위기라 지원 신청을 포기했다"며 "지급 기준에는 포함되지만 지원금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의원연금 수급자가 줄어든 것은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이 올해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7월 이른바 의원연금을 폐지하는 내용의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재직 시 제명처분을 받은 사람, 유죄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박탈당한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종합소득을 합산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소득 이상인 경우, 자신과 배우자의 순자산이 18억5000만원 이상인 경우 지급받을 수 없게 됐다. 18억5000만원은 지난해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을 제외한 국회의원의 평균 자산을 기준으로 정했다. 이를 산정하기 위한 자료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급이 중단된다. 19대 현직 국회의원이나 65세 미만 수령대기 전직 의원들도 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이민우 기자 mwlee2@chosun.com]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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