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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걸그룹 선정성 엄격히 규제할 것"

[기타] | 발행시간: 2014.03.06일 15:45
<조이뉴스24>

[백나영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음악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걸그룹의 지나친 노출 및 선정적 안무에 대해 심의를 강화하겠다고 유료방송사업자에 경고했다.

방송통신심의위는 예능프로그램의 과도한 비속어도 심의를 엄중히 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6일 tvN, XTM, KBS joy 등 유료방송 버라이어티·음악 채널사업자의 심의책임자와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이같은 심의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공개했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2013년 유료방송 프로그램 제재 건수 중 '품위 유지' 및 '방송언어' 관련 제재건수는 2012년 48건에서 2013년 74건으로 나타났다.

'음악 프로그램 선정성' 관련 제재건수는 2012년 10건에서 13건, '어린이·청소년 보호' 관련 제재건수는 2012년 64건에서 2013년 77건으로 각각 2012년 대비 증가했다.

또한 시청자 및 다수 언론의 지적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버라이어티·드라마 프로그램 등에서의 비속어·반말 사용, 음악 프로그램에서 여성그룹들의 노출 및 선정적인 안무 등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도 여과없이 방송되고 있다.

/백나영기자 100n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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