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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 조선족 F-4 비자에 단순노무 제한 규정은 비현실적"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4.04.30일 08:03
고려인 이주 150년 맞아 국회서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올해 고려인 이주 150주년을 맞아 국내에 체류하는 고려인들이 안정적으로 체류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 주최로 국내 체류 고려인 동포 관련 법률제도 개선을 위한 고려인 이주 15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제도발전위원회 1차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현재 CIS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 동포들의 경제·정치적 상황, 고려인들이 국내에 입국할 때 주로 활용하는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비자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F-4 비자가 고려인과 조선족에게만 단순노무 취업을 제한하고 있어 한국어가 서툰 고려인들이 법을 어기게 되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는 현실이 지적됐다.

또 고려인 자녀의 보육 및 교육 관련 제도 개선안 등 맞춤형 지원정책에 관한 토론도 이어졌다.

국내 장기 체류 고려인 임 이고리 씨는 "고려인들은 여러 나라를 떠돌았지만 한국이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왔다갔다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에 살 사람"이라면서 "낯선 타지를 떠돌다 고향으로 돌아온 우리가 한국의 법을 어기지 않고 세금을 내며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위원회는 이날 '국내 체류 고려인 동포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안'을 채택해 발표했다.

요구안은 ▲중도입국 자녀 보육·교육권을 포함한 국내 체류 고려인 동포 지원정책 수립 ▲고려인 대상 재외동포(F-4) 비자의 나이·단순노무 제한 조항 삭제 및 방문취업(H-2) 비자 폐지 ▲고려인 동포 영주권 발급 간소화 ▲영주권 취득자에 즉시 참정권 보장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고려인 동포가 강제이주와 구소련 와해 등으로 아직도 정처 없이 유라시아 곳곳을 떠돌고 있는 상황에서 모국이 이들을 받아주어야 함에도 영주권 발급을 외국인과 동일 적용하고 있다"며 "국가의 정착교육을 이수하고 국내에서 성실히 모국 생활을 하는 고려인 동포 중 원하는 이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해 모국이 150년 고려인 유랑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완영·전해철 의원을 비롯해 도재영 동북아평화연대 이사장, 이원용 러시아 사회과학아카데미 박사, 김승력 고려인 한글야학 '너머' 대표, 김현삼 경기도의회 의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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