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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남한과 불법통화 적발시 최고 사형"

[온바오] | 발행시간: 2014.05.22일 09:34
[데일리 엔케이 ㅣ 강미진 기자] 북한 당국이 올해 초 '국가전복음모죄'에 해당하는 형법 제60조를 개정하면서 '남한 등 외국과의 불법통화 적발 시 최고 사형까지 처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5가지 조항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20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형법이 바뀌었다는 포치(방침)가 올해 초에 각 기관 기업소별로 주민들에게 전해졌다"면서 "형법 60조에 5개 조항을 새로 포함시켰으며 추가된 조항에 걸리면 이전의 처벌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새로 개정된 형법 제60조에는 ▲남한 등 외국과의 불법 전화통화 ▲DVD 등 남한드라마 시청 및 라디오 청취 ▲마약복용과 밀매 ▲밀수로 인한 인신매매와 성매매 ▲탈북방조와 국가기밀 누설 등 5가지 사항이 추가됐다.

북한은 작년 5월 중순 형법 제60조를 개정하면서 '국가전복음모죄'를 "반국가적 목적으로 정변, 폭동, 시위, 습격에 참가하였거나 음모에 가담한" 행위로 규정했다. 작년 12월 처형된 장성택은 '국가전복음모죄'가 적용됐다.

소식통에 따르면 남한 등 외국과 통화 시 5년 이상 교화형 또는 사형, 남한드라마 시청 및 라디오 청취 시 10년 이상 교화소형, 마약복용과 밀매는 5년 이상 교화소형 등으로 처벌이 강해졌다. 또한 그는 이 같은 현상이 밀수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하에 밀수를 엄격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도 명시돼 있다고 소개했다.

기존 형법 제60조는 국가전복음모죄를 저지른 자는 5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며 죄가 중대할 경우 무기 노동교화형이나 사형, 재산몰수형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에 준하거나 그 이상의 처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소식통은 이어 "남한과의 통화하는 주민은 도청을 통해 체포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주민들은 설마 남한과 통화한다고 사형까지 시키겠냐면서도 '본보기'로 할 수도 있어 불안해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개정된 형법으로 올해 국경 지역에서 진행된 검열에서 손전화기(휴대폰)를 사용하다 적발돼 교화형에 간 주민도 있다"고 소식통은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남한과 통화를 하는 주민들은 목숨을 걸고 통화를 한다고 봐야 된다"면서 "2월 16일을 전후로 일반 주민들에게도 처벌이 직접 적용되면서 중국과 생계형 밀수로 살아가던 주민들도 손전화기를 완전히 분해하여 감추고 있을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북한 당국의 이 같은 조치가 내려오면서 휴대폰을 빌려 쓰던 주민들이 서로 경계를 하게 됐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이다.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보위부의 타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식통은 "이전에는 중국 손전화기가 있는 주민들이 다른 주민들의 전화 부탁도 가끔씩 들어주었는데 지금은 '목숨이 두 개냐'며 '없애버린 지 오래다'는 말로 전화 부탁을 거절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형법 제60조 '국가전복음모죄'에 5개의 조항을 삽입한 것은 그만큼 내부 정보 유출과 외부 정보 유입 등이 체제유지에 심각한 위협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사전에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또한 남한 등 외국과의 불법통화 적발 시 사형까지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해 주민들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켜 정보를 통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데일리NK는 지난 9일 북한 당국이 남한 영상물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진행한 결과 평양지역에서 3월부터 두 달 사이 주민 100여 명이 단속에 걸려 산간오지로 추방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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