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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에 후보자 전과기록 기재

[기타] | 발행시간: 2014.05.24일 13:43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4일 지방선거 선거공보 배송을 앞두고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선거는 12면 이내, 지방의회의원선거는 8면 이내로 후보자가 선거공보를 작성해 23일까지 선관위로 제출하면 투표안내문을 동봉해 25일까지 각 가정에 우편으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배달에 통상 1~2일이 소요되므로 유권자들은 늦어도 27일까지는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있을 전망이다.

선거공보는 각 가정에 발송되는 법정홍보물로서 후보자의 경력과 정견, 공약 관련 정보가 담긴다. 특히 선거공보의 2번째 면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가 실린다. 신상정보는 물론 재산·병역사항·세금납부·체납·전과기록 등이 게재된다.

과거 선거에서는 일반범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거공보에 기재했다. 또 선거범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과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기재토록 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지난 2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이번 선거부터는 선거공보에 선거범과 일반범 구분 없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게재된다.

특히 선거공보를 선관위에 제출하지 않은 후보자라도 후보자정보공개자료는 제출해야한다. 제출하지 않으면 등록무효 사유가 된다.

daero@newsis.com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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