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ㅡ스위스 자유무역협정(FTA)이 7월 1일부터 정식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스위스는 유럽대륙 및 글로벌경제 20강 국가중에서 최초로 중국과 FTA를 정식 체결한 국가이다. 중국-스위스간 FTA는 리익 균형 및 상호 리익을 원칙으로 한 협정으로서 쌍방향 경제무역의 협력수준 향상, 경제융합, 량국의 경제번영, 상호리익 촉진에 유리할뿐만아니라 관련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상승시키고 량국의 무역구조를 최적화하는데도 유리하다.
FTA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스위스는 중국 공업품에 대해 일률적으로 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으며 중국측 수출품의 주요 수익원인 농산품에 대해서도 령관세 또는 관세를 대폭 삭감하는 정책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스위스가 자유무역 파트너의 농산품시장에 대해 전폭적으로 개방하는 첫 사례이다.
이와 동시에 스위스는 중국이 수출하는 의약품, 쵸콜렛, 치즈, 전자제품, 기계 등에 대해 대폭 인하한 관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편집/기자: [ 리철수 ] 원고래원: [ 인민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