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신형 농업생산경영주체를 배육, 장대하고저 흑룡강성은 현대농기계합작사 건설 보폭을 다그치게 된다.
일전 흑룡강농업위원회 농기계국은 성숙되는 족족 건설하는 원칙에 따라 현대농기계합작사를 102개 신규 조성하기로 확정하였다. 이런 현대농기계합작사는 요구에 따라 규범화한 기제를 건립하고 정지, 파종(모내기), 식물보호, 수확, 곡식대처리 전과정의 기계화요구대로 합리하게 선진적이고 적용되는 농기계장비를 배치한다. 주차고 건설표준은 기동차 입고, 농기구 입소, 부속품창고, 정비직장과 사무양성장소 요구에 도달하도록 한다.
다년간의 탐색과 발전을 거쳐 흑룡강성 현대농기계합작사는 이미 건설원칙을 명백히 하였다. 즉 농민을 주체로 하는 원칙을 견지해 농민 구성원이 총수의 80%이상을 점하도록 한다. 민간 운영, 민간 관리, 촌민 수익의 원칙을 견지한다. 농민이 토지로 입사하는 원칙을 견지하며 토지분배를 위주로 하는 원칙을 견지한다. 과학적이고도 합리한 구도를 견지해 매 합작사는 5만무 경작지를 복사하는 범위내에서 중복건설을 피면한다. 재배업농민전업합작사중 건설대상을 선택하여 성숙되는 족족 건설하고 규범화한다.
신규 조성하는 현대농기계합작사는 법에 의해 합작사 정관을 제정하고 민주관리를 실행해 입사자원, 퇴사자유 등을 실시한다. 농기계장비건설면에서 현대농기계합작사는 자주적으로 형태를 선택할수 있으며 소재한 시(지구)에서 정부구매를 실행한다. 주차고 건설은 원 농민합작사의 현유 시설을 충분히 리용해 원칙상 매 100만원 농기계장비 주차고 부지를 800평방미터보다 적지 않게 한다. 건축면적은 240평방미터보다 적지 말아야 한다.
신규 현대농기계합작사는 토지면적에 근거해 농기계장비를 배치하며 동시에 일정한 발전공간을 남겨둔다. 원칙상 한전농기계합작사 입사토지면적은 0.5만무이상으로 하고 수전농기계합작사 입사토지면적은 0.3만무이상으로 한다. 동시에 산구, 반산구와 구릉지대가 위주인 지역에서는 소형농기계합작사를 건설한다. /룡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