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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시장 규범화 소비자 의식 제고 요청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4.10.17일 08:41
부동산거래시장이 활기를 띄면서 부동산중개회사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난다.

6일, 연길시10중부근 돌아보니 길이가 300메터도 안되는 골목에 5,6개 부동산중개회사가 자리를 잡고있었다. 따라서 예전에 창문에 《팔집》이라고 써붙이던 방법으로부터 인제 중개업체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있다.

현재 연길시 건안소구역에 거주하고있는 김련옥녀사는 얼마전 한 부동산중개업체를 통해 주택을 구매했다. 《얼마전 급히 집을 사야되는 상황에 맞띄웠습니다. 믿음 반 의심 반으로 부동산중개업체를 찾았는데 관련사항을 일일히 체크해주어 아주 편했습니다.》그녀는 가옥구매시 중개업체의 역할을 충분히 긍정했다.

반면, 《연길 집값은 부동산중개가 다 올려놨다니깐! 거참…》하는 쓴소리도 들린다. 이에 연변소정가옥정보유한회사김기환씨는 《미꾸라지 한마리가 개천을 흐린다고 일부 경영인들이 투기를 목적으로 집을 사고 파는 현상이 존재해 합법적인 중개회사에 대한 시민들의 믿음이 멀어집니다.》고 불평을 토했다. 김기환씨는 중개업체에서 주택을 싸게 산후 높은 가격으로 팔아 차액을 챙기는 행위는 부동산투기에 속하기에 주택구매시 판매자가 집주인인지 아니면 부동산투기자인가를 잘 확인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리고 이런 투기업자들은 대부분 현금일시불로 집을 사들이기에 집주인과의 가격협상에서 우세가 있고 구입자도 원래 집값을 모르기에 결국 집을 팔고 사는 쌍방이 모두 손해를 볼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11년에 설립된 연변소정가옥정보유한회사는 영업허가증이나 중개자격증을 모두 갖추고 《량심》있는 영업을 고집한다면서 《중개업체를 통하여 집을 사면 시간을 많이 절약할수 있고 관련증건 변경수속을 대행해주기에 매매 쌍방에게 편리할수 있으며 불필요한 분쟁을 미리 방지할수 있습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연길시에는 조사확인된 부동산중개업체가 도합 90여개 있는데 그중 《부동산중개자격증서》를 획득한 업체는 50여개밖에 되지 않는것으로 알려졌다.

연길시부동산관리중심 감찰사무실 김경률부주임은 중개회사를 찾아 거래할때 영업허가증과 중개자격증서를 꼭 확인할것을 강조하면서 《중개업체는 경영과정에 오직 상응한 수수료만 받을수 있는데 일부 업체에서 투기를 목적으로 집을 매매하고있습니다. 이는 경영범위를 벗어난 행위입니다.》고 말했다. 그리고 중개업체와 계약을 체결할때 집값, 위약책임 등 내용에 류의할것을 당부했다.

편집/기자: [ 리철수 ] 원고래원: [ 연변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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