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학교통학버스의 안전이 제도적으로 보장을 받게 됐습니다. 국무원의 심사를 거쳐 통과된 '학교통학버스안전관리조례(초안)'는 학교통학버스의 안전을 보장하는 몇 가지 기본제도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초안'은 학교통학버스의 통행우선권을 명확히 규정한 것 외에도 학생들이 가까운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지방 정부가 법적으로 보장하고 학생들의 교통사고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을 우선시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지방 정부가 학생들이 가까운 학교에 입학하거나 기숙제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며 확실히 보장하기 어렵거나 교통이 불편한 농촌지역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해 학교통학버스서비스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급 이상 지방정부가 행정구역 내 학교통학버스 안전관리사업을 책임질 것을 명확히 했으며 학교통학버스에 안전관리인원를 배치하고 관리인원을 지명 파견해 학생들을 돌보도록 할 것을 규정했습니다.
또한 학교통학버스 안전기술조건과 운전기사 자격조건이 일반 버스 보다 더욱 엄격하며 학교통학버스의 통행우선권과 최고시속, 정원 초과 금지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학교통학버스안전관리조례(초안)'는 수정을 거쳐 국무원이 공포,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