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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국인 자본시장 투자한도 확대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2.04.06일 10:27
적격투자기관 투자한도 300억달러서 800억달러로

  위안화 직접투자 한도도 200억달러서 700억달러로

  (흑룡강신문=하얼빈) 중국 정부가 직접 투자허가를 받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 자본시장 투자할 수 있는 자금한도를 3배 가까이 큰 폭으로 확대했다.

  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적격 외국기관투자자(QFII)의 중국 역내 자본시장 투자한도를 300억달러에서 800억달러로 2.7배 확대하기로 했다.

  중국은 지난 2002년 처음으로 QFII란 제도를 만들어 적격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만 중국인 투자전용 주식(A주)을 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앞서는 지난 2007년 단 한 차례 한도가 100억달러에서 300억달러로 증액된 바 있다.

  또 중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홍콩에서 자금을 조달해 중국 본토에 위안화로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자금한도도 종전 200억위안에서 700억위안으로 확대했다.

  앞서 최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야오강 부주석은 "현재 300억달러인 QFII 한도의 80%가 이미 소진됐고, 위안화로 중국에 직접 투자하는 RQFII 한도는 모두 사용됐다"며 한도 확대를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앞으로 중국 주식시장에서 보다 크고,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지난해 전세계 증시 가운데 가장 부진한 실적을 보인 중국시장을 활성화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중국 당국은 자본시장 개방 확대를 위해 H주식(홍콩증시에 상장돼 있는 중국기업 주식)의 본토 상장요건을 완화하고 중국 금융회사의 해외지점 설립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또 홍콩의 상장지수펀드(ETF)를 중국 증시에 상장시키는 방안과 홍콩증권감독위원회와 공동으로 위안화로 표시된 A주식의 ETF를 홍콩에 상장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이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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