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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측 "성적수치심 카톡문자, 악용 아니다" (2차 공식입장)

[기타] | 발행시간: 2015.01.17일 14:25

[OSEN=최나영 기자] 배우 클라라 측이 소속사와 갈등 중인 가운데, "성적수치심 관련 카카오톡 문자 일부 공개는 악용한 것이 아니다"라며 또 한 번 공식입장을 냈다.

클라라 측은 17일 오후 법무법인 신우를 통한 2차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먼저 협박죄 고소를 해 법적 분쟁화를 행동으로 옮긴 것도 폴라리스 측이고 먼저 보도자료를 낸 것도, 먼저 성적수치심 관련 보도를 인용한 것도 폴라리스 측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마치 클라라가 성적수치심 심지어 성희롱 운운하는 발언을 언론에 먼저 공개해 그룹 회장의 명예를 훼손한 것처럼 보도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클라라 측은 성적 수치심 관련 어떠한 내용도 먼저 외부에 발설하거나 공개한 적이 없으며 단지 일부 언론의 편향적 보도와 상대방의 보도자료에 대해 대응하고 있을 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클라라 측은 성적수치심 발언만을 문제삼은 것이 아니라 이를 포함해 그룹 회장의 부적절한 처신과 회사의 약속 이행 위반이 종합적으로 문제돼 계약해지를 하게 됐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성적수치심 관련 카카오톡 문자 일부가 언론에 공개된 것을 마치 클라라 측이 이를 편집해 악용하는 것처럼 보도되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며 "어떠한 내용도 외부에 발설한 적이 없으며 일부 편집해 보도된 것이 있다면 이는 클라라 측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광폴라리스 회장과의 카카오톡 문자 내용을 전부 제출한 바 있다. 수사기관과 법원의 재판과정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4일 채널A는 "클라라가 소속사 회장 이모 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껴 지난 9월 계약 해지를 통보, 지난달 말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하며 사건이 알려졌다. 폴라리스 측은 지난해 10월 클라라를 공갈 및 협박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클라라는 지난달 폴라리스를 상대로 계약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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