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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정식 서명, 국회 비준만 남았다

[온바오] | 발행시간: 2015.06.01일 20:21



▲ 1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오후청 상무부 부장이 한중 FTA에 정식 서명했다.

한국과 중국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했다. 이번 정식 서명으로 한중 FTA는 발효 절차만 남았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오후청(高虎城) 중국 상무부 부장은 1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한·중 FTA 정식 서명을 했다. 양 장관은 영문본·한글본·중문본 등 3개의 한·중 FTA 협정문을 서명하고 이를 교환함으로써 지난 2012년 5월 협상개시 이후 3년만에 정식서명 절차를 완료했다.

이번 정식서명으로 한·중 FTA는 2005년 민간 공동연구로 시작된 이래 2014년 11월 실질 타결 선언, 2015년 2월 25일 가서명을 거쳐 이날 정식 서명을 마무리해 국회 비준동의 등 발효 절차만 남겨놓게 됐다.

정부가 대외경제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을 통해 실시한 ‘한·중 FTA 영향평가’에 따르면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 10년간 실질 GDP는 0.96% 추가성장하고 소비자 후생은 약 146억달러(16조2천425억원) 개선되며 고용은 5만3천805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세 철폐에 따른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서비스 시장 개방과 무역장벽 해소, 투자유치 활성화 등 정성적 측면을 고려하면 실제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양국간 관세철폐로 GDP 12조달러의 거대 시장이 탄생해 우리 중소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양국 국민과 기업들이 한·중 FTA의 혜택을 조기에 향유할 수 있도록 가급적 조속히 한·중 FTA 발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서명 직후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통상절차법’에 따라 ‘한·중 FTA 영향평가 결과’와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도 함께 제출하게 된다.

향후 국회 절차가 완료되면 양국이 국내절차를 완료했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하는 날부터 6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에 발효된다.

한편 한중 양국 정상은 이번 한중 FTA 정식서명을 계기로 서로 친서를 교환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한중 FTA 정식 서명차 방한한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장을 접견하고 가오 부장으로부터 시진핑(习近平) 주석의 친서를 전달받았다.

시 주석은 친서에서 "동아시아 및 아태지역의 주요 경제체인 한중 양국의 FTA 서명은 이정표적 의의가 있는 일"이라며 "이는 양자간 통상 관계의 새로운 비약을 이끌 뿐만 아니라 양국 국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이며 동아시아와 아태지역의 경제통합화, 더 나아가 세계 경제 발전에 큰 공헌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도 시진핑 주석 앞 친서를 통해 "이번 한·중 FTA는 미래협력을 위한 새로운 제도적인 틀로서 그간 양국이 쌓아온 협력 관계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것”이라며 "한·중 FTA는 양국 기업과 국민들에게 폭넓은 기회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며 우리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한층 심화시키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양국은 양국 국민들과 기업들이 한·중 FTA를 충분히 활용하여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나가기 바란다"며 "한·중 FTA가 앞으로 조속히 발효되고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주석님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이번 친서 교환과 관련해 "한중 양국이 정상의 친서를 같은 날 상호 교환하면서 대외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양국 정상의 한중 FTA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온바오 한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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