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기전국인대상무위원회 제15차회의가 25일 헌법선서제도를 실행할데 관한 결정초안을 심의하였다.
초안은 인대와 인대상무위원회 선거 혹은 임명을 받은 국가사업일군과 정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임명을 받은 국가사업일군들은 공식 취임시 헌법선서를 해야한다고 규정하였다.
초안은 또 모든 선서인원은 65자로 된 통일 선서문을 랑독할것을 제기하였다.
초안은 선서인은 선서시 오른손 주먹을 쥐고 선서를 하며 선서장소에는 국기나 국가휘장이 걸려있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편집:전금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