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문화재국과 공안부가 공동으로 “문화재 건축 소방안전관리 10항 규정’을 발부하고 소방안전 책임을 명확히 하고 관리조치를 엄격히 해 소방안전을 보장할것을 문화재 건축단위에 요구하였다.
문화재 고대건축은 건축특점과 지리적 환경 등 제약으로 일반건물에 비해 소방안전 요구가 특별하다.
이번에 새롭게 반포된 규정에서는, 소방안전 관리로부터 착수해 소방안전 책임을 절실히 관철하고 전문기구와 전직 겸직 소방대오를 건립하고 완비화하며 소방시설 관리를 엄격히 하고 불사용 관리, 전기사용 관리, 위험물 관리, 대형활동 관리를 엄격히 할것을 요구하였다.
규정은, 방화 순찰과 검사를 전면 전개하고 소방연습을 진행하며 소방안전 선전교양을 참답게 진행할것을 요구하였다.
편집:구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