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변 등 8개 통상구 도시 수혜
23일에 있은 길림성공안청소식공개회에 따르면 길림성공안청은 8월 1일부터 변경무역류출입경통행증 등록, 심사비준, 제작권한을 시, 주공안기관으로부터 연길시, 훈춘시, 도문시, 화룡시, 룡정시, 장백현, 림강시, 집안시 등 8개 변경현, 시공안기관으로 이양한다.
그럼에 따라 이지에서의 증건수속제한을 취소하고 신분 증명수속을 간소화하며 수속장소를 증설하고 증건수속시간을 단축한다. 또한 외국국적 인재의 비자제한을 비롯한 5가지 출입경편민 무역촉진조치를 느슨히 한다.
8월1일부터 길림성호적주민은 주민신분증만으로 성내 임의의 공안출입경창구에서 다 출입경증건을 신청할수 있다.
이 한 조치로 향후 5년에 해당 수속을 하는 군중들의 비용을 1억원정도를 절약해주고 6000여만키로메터되는 발품을 아껴주게 되는걸로 추산된다고 한다.
해당 권한 이양으로 현, 시 공안기관은 2급에서 1급으로 변경되고 증건수속시간도 3일로 단축된다고 한다. 외국국적의 고급인재 및 배우자, 자녀가 체류하는 기한도 여유로와지며 수요에 따라 5년기한의 복수비자로 변경할수 있다. 매번 체류기한이 180일을 초과하는 R자인재류비자나 2년-5년 유효 외국인체류증건으로 변경할수 있고 비자 및 체류수속시간도 대폭 단축된다고 한다.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연변TV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