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com한국어방송]오는 10월부터 중국 산둥성은 기업 폐기물 배출에 따르는 수금 기준을 대폭 상향조절할 예정입니다. 배출 농도가 제한치를 초과하거나 기업 상품이 시장경쟁에서 도태된 것일 경우 두 배의 비용을 징수하게 됩니다.
최근 산둥성은 ‘폐기물 배출에 따르는 수금정책을 보완해 오염을 다스리고 배출을 감소하는 것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습니다.
‘통지’에 따라 산둥성은 2가지 절차로 나눠 폐기물 중의 이산화유화, 질소산화물의 폐기물 수금기준을 상향조정할 예정입니다.
2015년 10월 1일부터 폐기물 단위당 수금기준을 기존의 1.2위안에서 3위안으로 상향조절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는 폐기물 단위당 수금기준을 3위안에서 6위안으로 상향조절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기타 폐기물은 여전히 단위당 1.2위안의 기준에 따라 수금하게 됩니다. (편집:김미란, 이단)
[중문 참고]
http://news.cntv.cn/2015/08/12/VIDE1439336767961430.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