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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이집트 여성인권 보여주는 2.4m '혼전계약서'

[기타] | 발행시간: 2015.08.15일 13:56



피라미드 등으로 대표되는 2,500여 년 전의 이집트 고왕국(Old Kingdom) 시절 여성들의 지위는 현대 여성과 비교해 얼마나 안정적이었을까?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 등 외신들은 14일(현지시간) 고대 이집트 여성의 법적 권리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혼전계약서’를 소개했다.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혼전계약’(prenup)이란 서양 몇몇 국가에서 결혼을 앞둔 이들이 동의 하에 체결하는 일종의 계약이다. 이 계약을 통해 예비부부는 결혼생활 전반에 있어 상호 지켜야할 크고 작은 규칙, 더 나아가서는 이혼 후의 재산분배 원칙 등을 사전에 규정하게 된다.

이번에 소개된 계약서는 장장 2.4m에 달하는 길이에 '데모틱 문자'(demotic script, 고대 이집트에서 공문서 등에 널리 사용된 문자)로 작성됐다. 정확히 2,480년 전에 만들어진 이 문서는 현재 시카고 대학 오리엔트 연구소에서 소장 중이다.

당시의 결혼계약은 현대와 달리 부부간 상호 신의나 책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순전히 재산에 관련된 내용 만을 다루며, 대부분의 경우 여성 측에 극도로 유리하게 체결됐다는 것이 시카고 대학 연구자들의 설명이다.

소개된 계약서의 경우 “결혼 중에는 물론, 이혼하더라도 남편은 아내가 평생 살아갈 수 있는 수단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물론 아내 측에서도 결혼과 함께 금괴 30개를 일종의 ‘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이혼했을 경우 아내는 여생동안 매년 은괴 1.2개와 곡물 36자루를 지급받게 되는 등 월등히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오리엔트 연구소의 이집트학자 에밀리 티터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대 이집트 여성의 법적 권리가 남성 권리에 결코 떨어지지 않는 수준이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설명한다.

이집트 고왕국의 여성들은 결혼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고소할 수 있었고 배심원 혹은 증인으로서 법정에 설 수 있었다. 또한 사유 재산을 소유, 관리, 처분할 수 있는 권한도 보장됐다. 기혼 여성의 경우 다양한 사유로 이혼 소송을 낼 수 있었으며 이 때 혼전계약서에 명시된 위자료도 반드시 청구됐다.

이집트 북부의 시우트 마을에서 발견된 계약서를 통해서도 당대의 상황을 엿볼 수 있다. 이 계약서는 결혼 전 아내의 전 재산목록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고, 이혼했을 경우 남편은 이 목록에 상응하는 수준의 보상을 위자료로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아내의 경우 은괴 30개를 지불하면 모든 책임을 다하게 된다고 적혀있다.

이렇듯 강력한 법적 권한을 지니는 여성들이었지만 현대에도 그렇듯 법률상의 지위가 실질적 지위와 완전히 일치했던 것은 아니다. 학자들은 사회·정치 영역에서 여성들은 여전히 남성들에게 의존해야 하는 경향이 강했다고 설명한다.

시카고 대학교 자넷 존슨 교수에 따르면 고왕국 남성들의 지위는 직업에 따라 정해졌다. 그리고 여성들은 대부분 직업을 가지기 힘들었기에 어쩔 수 없이 남편이나 아버지의 지위에 종속되기 마련이었다.

이런 까닭에 여성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강력한 법적 권리를 이용해 오늘날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형태의 생존 수단을 강구하기도 했다. 일례로 한 이집트 여성이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받는 대가로 자기 자신을 노예로 판매한다는 내용의 계약서가 과거 발굴된 바 있다. 외신

료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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