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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화 '암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기타] | 발행시간: 2015.08.18일 11:59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암살'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용대)는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의 작가 최종림(64)씨가 영화 '암살'의 제작사 케이퍼필름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설과 영화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화가 소설에 의거해 작성됐는지 살필 필요 없이 영화 상영이 최씨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영화 '암살'이 2003년 출간된 자신의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를 표절했다며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에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및 1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최씨 측은 "'코리안 메모리즈'는 영화 시나리오 목적으로 집필된 소설로 최근 5년 동안 영화 제작사, 드라마 작가 등에게 배포됐다"며 "여성 암살조 등 내용이 유사한 영화 '암살'은 이 시나리오를 이용해 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케이퍼필름 측은 "법률가가 아닌 일반인의 관점에서 봐도 영화 '암살'과 최씨의 소설 사이에 유사성이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며 "역사적으로 여성 항일 운동가가 있다는 사실 및 이들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은 무수히 많다"고 반박한 바 있다.

akang@newsis.com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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