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55차 위원장 회의가 19일 오전 인민대회당에서 소집되였다. 회의는 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7차회의를 10월 30일부터 11월 4일까지 북경에서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장덕강 위원장이 회의를 사회했다.
회의는 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7차회의에서 종자법 수정초안을 계속 심의하고 자선법 초안을 회부심의할데 관한 전국인대 내무사법위원회의 의안을 심의할것을 건의했다. 회의는 또 심해 해저 구역 자원 개발법 초안을 회부 심의할데 관한 전국인대 환경자원보호위원회의 의안과 약품 상장 허가 소유자 제도 시점과 약품 등록 분류 개혁시점사업을 국무원에 위임할데 관한 의안,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협정”을 회부할데 관한 의안 등을 심의할것을 건의했다.
위원장 회의는 또 행정 재판사업상황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보고와 형벌 집행 감독사업 상황에 대한 최고인민검찰원의 보고, 형사 사건 재판절차 시점상황에 대한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중기 보고, 소비자 권익보호법을 검사할데 관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집법검사조의 보고와 농업법 실시상황에 대한 보고를 심의할것을 건의했다. 회의는 또 12기 전국인대 3차회의 주석단에 회부 심의할 의안 심의결과에 대한 보고와 장덕강 위원장이 뉴욕에서 출석한 제4차 세계 의장대회 상황에 대한 서면보고, 개별적인 대표자격에 관한 전국인대상무위원회 대표자격심사위원회의 보고, 그리고 임면안을 심의할것을 건의했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비서장인 왕신이 상무위원회 제17차회의 의정 초안과 일정 배치의견에 관한 회보를 했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부비서장과 전국인대 전문위원회, 상무위원회 대표자격 심사위원회 책임자들이 상무위원회 제17차 회의 의정을 회보했다.
편집:주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