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최민식 주연 영화 ‘대호’가 표절 논란으로 법정에 가게 됐다.
27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김준기 감독은 영화 ‘대호’가 자신의 시나리오 ‘마지막 왕’을 표절했다며 ‘대호’의 각본ㆍ연출을 맡은 박훈정 감독과 제작사 사나이픽처스의 한재덕 대표, 배급을 맡은 NEW 김우택 대표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이날 제기했다.
김준기 감독은 또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5000만원을 청구했으며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대호’의 필름에 ‘마지막 왕’이 원작임을 표시할 것을 요구했다.
김 감독은 ‘등대지기’, ‘인생’, ‘환’, ‘방’ 등 애니메이션을 제작ㆍ감독해 왔으며 특히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삶을 다룬 ‘소녀이야기’로 호평을 받은 바 있다.
김 감독은 헤럴드경제와 단독 인터뷰에서 “지난 2015년 초 지인으로부터 ‘마지막 왕’이 영화로 제작되는 것을 축하한다는 전화를 받고, ‘마지막 왕’과 유사한 내용으로 ‘대호’를 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영화 ‘대호’ 극장 상영을 시작한 지난해 12월 16일 이후 영화를 직접 관람하고 나서 ‘대호’와 ‘마지막 왕’이 소재와 주제, 등장인물의 성격과 상호 관계, 사건전개 방식 등 전반적 부분에서 유사하단 것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김 감독의 시나리오 ‘마지막 왕’은 1910년대 백두산을 배경으로 백호(白虎)와 백호를 쫓는 사냥꾼의 이야기를 담았다. ‘마지막 왕’은 장편 3D 애니메이션으로 만들 목적으로 집필한 작품으로 지난 2006년 영화진흥위원회의 한국영화 시나리오마켓 애니메이션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 감독은 “영화 ‘대호’로 인해 ‘마지막 왕’의 애니메이션 제작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됐다”며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아 원저작자를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고 소송 배경을 밝혔다.
이에 대해 ‘대호’ 제작을 맡은 한재덕 사나이픽처스 대표는 “그(‘마지막 왕’) 시나리오를 본 적도 없고 저작권 등록이 돼 있는지 사실도 모른다”라고 해명했다. 배급사 NEW 관계자는 “일단 사실관계부터 파악한 뒤 대응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제작비 170억원이 투입된 ‘대호’는 관객 176만명을 동원하는 데 그쳤다. 평단으로부터는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흥행성적은 아쉽다는 평가다. 표절 시비에 연루되면서 ‘엎친데 덮친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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