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9차 회의가 25일 12기 전국인대 제4차 회의 심의에 상정할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사업보고 원고를 소조별로 심의했다. 장덕강 위원장이 심의에 참석했다.
회의에 참가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구성인원과 전문위원회 성원, 각 성과 자치구 직할시 인대 상무위원회 책임자, 전국인대 대표들은 보고 원고의 전반에 찬성을 표하고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사업을 충분히 긍정해 주었다.
회의 참가자들은 지난 1년동안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사업을 돌이켜 보면서 방향을 잘 파악하고 중점을 잘 틀어쥐였으며 사업특점이 뚜렷했다고 인정했다.
그 표현들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당중앙의 집중적 통일령도를 견지하고 정확한 정치방향을 틀어쥐며 당의 로선방침정책과 결책포치가 국가 사업에서 전면적으로 관철되고 효과적으로 집행되도록 담보했다.
둘째, 립법의 질을 제고하는 관건을 틀어쥐고 국가의 안전과 민생, 경제 등 중점분야에서의 립법을 적극 추진했다.
셋째, 헌법실시와 감독사업을 강화하고 립법의 형식으로 헌법선서제도를 건립하고 헌법에서 규정한 특사제도를 실시했으며 국가훈장과 국가영예칭호법을 제정했다.
넷째, 감독의 실질적 효과성을 강화하고 집법검사의 강도를 늘였다.
다섯째, 현과 향의 인대사업과 건설을 강화할데 관한 당중앙의 정신을 관철 시달하여 지방조직법과 선거법, 대표법을 수정했으며 시와 지방에 부여하는 립법권사업을 추진했다.
여섯째, 대표와 대외래왕 등 각면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잘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