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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올해 대학교 탄성학제와 휴학창업 등 명확히 규정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6.03.11일 08:44
북경 3월 9일발 신화통신(기자 시우잠): 9일 오후, 대학교 혁신창업교육 화제를 둘러싸고 교육부 부부장 림혜청은 네티즌들과 온라인교류를 가졌다. 그녀는 사회가 널리 주목하고있는 대학생 휴학창업과 관련해 교육부가 올해 정식으로 새로 개정된 “일반대학교학생관리규정”을 발표하여 탄성학제와 휴학창업 등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할것이라고 밝혔다.

림혜청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국무원 판공청이 2015년에 인쇄발부한 “대학교 혁신창업 교육개혁을 심화할데 관한 실시의견”에서는 이미 “탄성학제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수업년한을 완화하고 학업진척을 조정하며 학적을 보류하고 휴학혁신창업하는것을 허용한다”고 명확히 제기했다. 현재 일부 지방과 대학교들에서는 규정을 세분화했는데 이를테면 일부 성들에서 학생들이 학적을 8년간 보류하고 휴학하여 창업할수 있다고 규정한것이다. 올해 교육부는 새로 개정된 “일반대학교학생관리규정”을 정식으로 발부하여 탄성학제와 휴학창업 등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게 된다.

“누가 혁신창업과목을 가르쳐야 하는가”는 물음에 대하여 림혜청은 직접 혁신창업에 참여한적이 있는 우수한 인재들이 교정에 진입하여 강단에 서게 해야 한다고 인정하면서 “교육부는 현재 각지, 각 대학교들에서 유명과학자, 혁신성공가, 기업가, 벤처투자인 등을 선발초청하여 혁신창업과목을 가르치는 교원직을 맡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있다. 교육부와 지방교육부문은 인터넷플랫폼을 만들어 년말전으로 전국 만명 우수한 창업혁신 지도교사 인재데터베스를 기본상 구축할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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