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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춘 4월 20일부터 행인 빨간등 무시하면 벌금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6.04.18일 14:54
4월 16일, 장춘시공안국 교통경찰지대에서는 선서회를 열었다. 4월 20일부터 장춘시 시내구역에서 9개월간의 전시 도로교통질서 정리정돈을 하기로 했다. 빨간등을 무시한채 횡단보도를 지나면 20원 벌금시키기로 했다.



교통경찰이 행인에게 교통법규를 해설하고있다.

4월 17일 아침, 교통경찰지대의 지도부 성원들이 장춘교통을 관찰, 교차로에서 전단지를 나누어주고있다.

해당 부문으로부터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 4월 20일부터 자동차가 권고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주차할 경우 200원의 벌금을 안기는 동시에 3점을 제하기로 했다. 비동력엔진차와 행인이 교통질서를 어겼을 경우 법에 의해 20원 벌금시키기로 했다.



한 녀성이 빨간등을 무시한채 차량이 오가는 길을 걷고있다.

지금부터 9개월간 장춘시공안국 교통경찰지대는 아래와 같은 8가지에 대해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제멋대로 동력엔진차를 주차, 제멋대로 운행도 변경, 함부로 경적을 울리는 행위, 교차도로에서의 위법행위, 화물차의 불법행위, 오토바이 불법행위, 자동차의 빨간등 무시, 자동차역행, 제멋대로의 주차 등을 단속하고 행인들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중국길림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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