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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중국 영유권 근거 없다" 국제재판소 판결...중국 반발

[기타] | 발행시간: 2016.07.12일 20:41



국제기구인 상설중재재판소(PCA)가 12일(현지시간) 남중국해 영유권에 관해 필리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중국은 판결 내용은 물론, 재판 자체를 부정하면서 남중국해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하는 등 무력을 과시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패권을 둘러싼 미·중 대결은 이번 판결로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불이 붙게 됐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PCA는 이날 오전 11시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한 ‘구단선’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중국은 이 구단선이 역사적으로 형성돼 1982년 유엔해양법조약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으나 PCA의 판결로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벌여온 주권활동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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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A는 구단선에 근거해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 필리핀명 칼라얀 군도)의 암초를 매립해 인공섬을 구축한 영유권 강화 조치도 적법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다. 스카보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 등 남중국해의 9개 해양 지형물의 섬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섬은 영해,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권리를 누리지만, 암초는 영해만 인정되고, 간조노출지는 아무 것도 인정되지 않는다. 또 PCA가 대만이 실효 지배중이었던 타이핑다오(영문명 이투 아바)을 암석으로 규정함에 따라 대만도 이 지역의 EEZ 권리를 잃게 됐다.



PCA는 재판소 형식으로 운영되지만 국제 사법기구가 아닌 행정기구여서 판결의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필리핀 등 남중국해 주변 각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여온 중국의 주장에는 흠집이 나게 됐다. 중국은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에 관한 성명’을 내고 “중국의 남해(남중국해)에서의 활동은 2000년 역사가 넘었고 2차 세계대전 후에 일본이 불법점령한 남해제도 지역 주권을 수복했다”며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중국은 소송이 제기됐을 때부터 줄곧 “당사국들 간에 해결돼야 할 문제”라며 재판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재판은 표면적으로는 중국과 필리핀 간 영토 분쟁이지만 이면에는 주요 2개국(G2)인 미국과 중국 간 아시아·태평양 패권 다툼이 놓여 있다. 중국은 스프래틀리 제도에 여의도의 4.5배에 해당하는 면적 13㎢ 이상의 인공섬을 쌓으며 군사기지를 구축해왔다. 중국은 또 남중국해 파라셀 제도(중국명 시사군도) 주변에서 지난 5일부터 인민해방군 남해·동해·북해 함대를 총동원해 대규모 군사훈련을 하며 무력시위를 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에 맞서 아·태 전략의 핵심인 남중국해 수호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중국의 영유권을 부인하고 ‘항행의 자유’를 내세워 핵잠수함과 구축함을 동원해 맞시위를 했고, 최근에는 필리핀 해역에 항공모함 2척을 배치하기까지 했다. 미국 해군 전문지 네이비타임스는 지난 7일 미 해군 스테덤, 스프루언스, 몸센 구축함이 2주 동안 남중국해 스카보로 암초(중국명 황옌다오)에서 14∼20해리 이내 해역을 순찰했다고 보도했다. 12해리 이내에서 항해하는 미국 함정은 영해 침입으로 간주할 것이라는 중국의 경고에도 근접 항해를 한 것이다.

필리핀 외무장관 페르펙토 야사이는 “필리핀 정부는 남중국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돕는 역할을 할 기념비적인 이번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중국과의 대결보다는 타협책을 찾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취임 후 첫 각료회의에서 “중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여지를 열어 놓은 로드리고 두테르테 신임 대통령이 경제협력 등을 대가로 중국과 타협할 경우, 필리핀의 군사기지를 사용하고 합동 군사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면서 중국을 압박해온 미국의 입지는 좁아질 수 있다.


■구단선(九段線)이란

중국이 남중국해 해상경계선이라 주장하며 그은 U자 형태의 9개 선으로 남중국해 전체 해역의 90%를 중국의 수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 안에 대표적 분쟁 지역인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 파라셀 군도(중국명 시사군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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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박은경 특파원 yama@kyunghyang.com>

©경향신문(www.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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