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씨로부터 건네받은 파일을 전달·유포한 김모(34·여)씨 등 11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영화 배급사인 롯데시그마는 ‘건축학 개론’ 개봉을 이틀 앞둔 지난 3월20일 문화복지업체인 P사에 영화 테이프를 제공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P사는 직원 20여명 규모의 업체로 군부대나 인근 주민, 해외에 소재한 한국문화원을 대상으로 영화를 상영하는 사업을 한다.
롯데시그마는 영화가 개봉하기 직전 스태프가 최종 점검하는 기술시사회 버전의 테이프를 P사에 건네줬다. 영화 제작사인 명필름은 사회공헌활동 차원에서 문화복지업체에 제한적 저작권을 부여하고 있다. 경찰은 “기술시사회 버전이지만 일반인이 보기에는 최종 완성본과 별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테이프를 보관하던 윤씨는 4월5일 평소 알고 지내던 김씨가 “아직 영화를 보지 못했다”고 하자 “너만 보고 삭제하라”며 1GB(기가바이트) 분량의 동영상 파일로 변환해 이메일로 전송했다. 하지만 영상은 지인들 간에 계속 전달됐고 7번째로 건네받은 이모(20)씨가 5월8일 파일공유사이트에 올리면서 급속히 확산됐다.
-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