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에서 개최하는 각종 실전투자대회에서 수차례 1등을 차지한 ‘주식의 달인’이 약 1조 원의 주식을 사고파는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하다 검찰에 구속됐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약 3조 원대의 주식 매수 주문을 통해 특정 주식이 ‘상한가’를 기록할 것처럼 속여 수백억 원의 차익을 남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A(35) 씨와 B(여·36)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공범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주식 전문 투자자인 이들은 울산의 한 빌라에서 10여 개 증권계좌를 이용해 바이오 테마주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테마주, 정치인 테마주 등 주가 추이에 민감한 종목들을 선택, 총 1만2000여 회의 시세조종 주문서를 제출해 가며 시세를 조종했다.
특히 A 씨 등은 지난 2010년 12월24일부터 올해 2월14일까지 1년여 동안 고가 매수 주문 6000여 회, 허위 매수 주문을 3000여 회 하는 수법으로 관련 주식이 상한가에 오를 것처럼 조작했으며 이 과정에서 400∼500억 원의 부당 이득을 얻었다.
이들이 매수 주문한 총액은 2조9500억 원에 달했으며, 실제 1년 동안 사고판 주식의 누적액도 약 1조 원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증권회사 실전투자대회에서 1등만 3차례 한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함께 구속된 B 씨도 유명 증권회사 출신의 여성이었다. 이들은 A 씨의 친척 및 지인 등을 동원, 그들에게 정기적으로 급여를 주는 수법으로 주식 매매를 지시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A 씨 등이 주가가 높지 않아 일반 투자자의 매수·매도 참여가 용이한 종목들을 고른 뒤 매도 물량의 10∼20배로 상한가를 주문하며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오는 12월 진행되는 대선 주자들이 관여했다는 일명 ‘정치인 테마주’에 대한 소문을 퍼트려 50억 원대 부당 이득을 올린 혐의로 박모(32) 씨를 구속 기소, 공범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 씨 등은 증권 포털 사이트 ‘팍스넷’에 정치인 테마주 17개 종목에 대해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등 차기 대권 주자들과 친분이 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 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