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수건 세탁한 폐수 무단방류 업체 무더기 적발
식당에서 사용하는 위생 물수건을 세탁한 폐수를 무단으로 하수도에 방류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또 이들 업체가 서울시내에 공급한 물수건에서는 인체에 해로운 중금속이 검출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1일 폐수 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물수건을 세탁하는 과정에서 나온 폐수를 하수도로 무단 방류한 이모(46)씨 등 위생처리업자 12명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1995년 1월 최근까지 서울 강동구와 강서구 등에서 물수건 세탁업체를 운영하면서 폐수 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연간 3만2000t의 폐수를 무단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이 서울과 수도권 일대 식당 600곳에 납품한 물수건에서 복통이나 피부염을 일으키는 납과 구리 등 중금속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업체들이 식당에서 수거해 세탁한 뒤 포장작업을 마친 물수건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인체에 유해한 납과 구리 등 중금속과 형광증백제 등이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식당 업주와 손님들이 물수건을 테이블과 불판을 닦아 중금속이 검출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물수건 위생 기준에는 중금속에 관한 별다른 규정이 없다"며 "위생 기준에 중금속 함유 여부 등이 포함되도록 위생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현행법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경찰은 보건복지부에 물수건 위생기준 강화를 요청하는 한편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