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판공청이 일전에 “생산자 책임 연장제도 실시방안”을 발부하였다.
방안은 생산자 책임 연장 범위를 생태설계, 재생 원자재 사용, 재활용 규범화, 정보 공개 강화 등 네가지 면으로 확대하고 전기전자, 자동차, 연축전지, 포장물 등 제품 생산업체를 선차적 대상으로 생산자 책임 연장제도를 실시하며 각종 제품의 사업 중점을 명시하였다.
방안은 보장 장치를 완비화하고 전기전자, 자동차, 연산축전지, 포장물 등 네가지 종류 제품을 생산하는 골간업체들에서 생산자 연장 책임 리행 관련 보고, 공시 제도를 구축하며 제3자기구를 선정해 기업의 책임리행상황에 대한 평가 점검을 실시하고 신용을 크게 잃은 업체에 대해 다부문 합동 징계조치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방안은 또 법률법규를 완비화하고 정책 지원 강도를 높이며 집법감독관리를 엄격히 하고 적극적인 시범 인솔작용을 발휘하며 생산자 책임 연장제도의 순조로운 보급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