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일본의 댜오위다오 매입 행위에 대해 중국외교부가 다시 입장을 발표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류웨이민은 지난 7일, 정례 브리핑에서 댜오위다오와 부근의 부속 섬은 자고로 중국의 영토로서 중국은 이에 대해 주권을 갖고 있으며 중국은 주권을 침해하는 일본의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 6월1일부터 중국해양 관측예보관리조례를 정식 실시했으며 댜오위다오와 남해지역의 여러 해역은 모두 중국의 해양관측범위 내에 있다.
이 조례는 중국이 주변의 해역에 대해 법적 관리를 실시하게 되었음을 뜻한다. /CN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