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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조선족자치주조선족교육조례≫개정사업 정식 가동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7.03.13일 15:53

≪연변조선족자치주조선족교육조례≫개정사업 사업가동회의가 10일, 연변주정무중심에서 개최되였다.

≪연변조선족교육조례≫개정을 실시하여 연변주민족교육사업의 건강한 발전을 취지로 연변주인대상무위원회에서는 개정사업 전문소조를 설립하여 해당 사업을 추진해나감과 아울러 일련의 사업포치와 사업분공을 진행했다.

1994년에 제정실시되고 2004년에 한차례 수정을 거친 ≪연변조선족자치주조선족교육조례≫는 연변의 조선족교육발전을 위해 커다란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학생수와 교원대오가 줄어들고 결손가정자녀가 날로 늘어나는 등 문제에 대비해 조례는 또 한차례 수정이 필요하다.

회의에서 연변주인대상무위원회 부주임 왕연명은 “현행조례를 수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민족교육에 대한 연변주당위의 주장을 법제조항으로 전변시키고 인민군중의 리념과 유기적으로 결부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수정행위가 아니라 중국조선족의 발전대계,‘초요사회 전면실현의 결정적 승리를 이룩하고 공동으로 아름다운 연변을 건설’하는 목표의 달성, 향후 연변발전을 지탱할 인재 및 지력수준과 관련된다.”고 피력했다.

왕연명부주임은 교육, 재정,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 등 부문에서는 조례수정가운데서 지역특징과 민족특색을 살리면서 고도로 되는 긴박감과 사명감으로 연변의 조선족교육발전실제와 국가교육개혁형세에 발맞춰 전면적인 초요사회를 건설하고 아름다운 연변을 구축하는데 강력한 인재지지와 체력보장을 제공할것을 요구했다.

회의에 따르면 연변조선족자치주교육조례 개정사업은 3월 상순에 가동되여 초안작성, 조사연구, 좌담회, 심의채택 등 과정을 거치게 되며 2018년 6월에 새 조례를 공포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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