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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H씨, 학점위조 사실 숨기려 개명하고…

[기타] | 발행시간: 2012.07.03일 03:00
올 2월 경찰은 네일아트 가게에 들어가 지갑을 훔쳐 달아난 최모 씨(30)를 추적하던 중 황당한 상황에 부닥쳤다. 경찰은 ‘최○○’라는 이름으로 용의자를 추적했지만 검거한 남성 이름은 최××였던 것. 범인의 외모는 목격자 진술과 일치했지만 정작 이름이 달랐다. 알고 보니 최 씨는 올 1월 개명(改名) 신청을 해 범행 일주일 뒤인 2월 12일 최종 허가를 받았다.

2005년 대법원이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개명을 폭넓게 허용하기 전까지만 해도 개명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개인에 대한 혼동으로 인해 법률 관계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 이후 개명 허가를 받는 사람이 증가하면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경찰의 추적을 피하거나 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개명을 활용하는 것이다.

2000년 3만3210건이던 개명 신청자는 2010년 16만5924건으로 급증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신분세탁을 위해 개명을 한 사람이 수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로 절도 전과가 있는 백모 군(17)은 지난해 이름의 어감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개명한 뒤 올해 4월 중학생들을 상대로 스마트폰을 절취하다가 검거됐다. 백 군의 지인은 개명 전 이름으로 그를 불렀다. 경찰의 추적 과정에서도 신분 불일치로 혼선이 빚어졌다. 경찰은 백 군을 쫓는 과정에서 평소 불리는 이름과 전산상의 이름이 달라 동일인지를 확인하느라 애를 먹었다.

2009년 서울 모 대학에 재학 중이던 H 씨(26·여)는 선배를 시켜 학교 서버를 해킹한 뒤 F학점을 A학점으로 모두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기소 유예처분을 받았다. H 씨가 방송인이 되길 바랐던 부모는 소문이 확산되자 딸 이름을 개명했다. H 씨는 범죄 경력을 숨긴 채 개명한 이름으로 방송 아나운서 및 리포터로 활동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개명을 지나치게 폭넓게 허용해 이름에 따른 법적 안정성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청자가 ‘이름이 촌스러워서’처럼 개인적인 사유만 대면 실제 개명 목적과 관계없이 개명이 허가되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개명 신청 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전과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미비한 것도 문제로 꼽힌다. 현재 개명 신청을 하려면 주민등록등·초본 등의 기본 서류와 개명 신청서만 내면 된다. 범죄경력증명서는 의무 제출 서류가 아니다. 지방법원 산하 지원의 한 판사는 “작은 지원에도 일주일에 40∼50건의 개명신청이 들어온다”며 “경찰에 일일이 전과 조회를 하는 것이 번거롭고 다른 업무도 많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허가해 주고 있다”고 했다. 실제 판사들은 개명 신청자가 낸 10여 장의 서류를 검토하는 데 3분 정도밖에 할애하지 않는다고 한다. 정상수 변호사는 “‘이상한 이름’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의 ‘개명의 자유’가 제한돼서는 안 되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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