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자 앱 | | 모바일버전
뉴스 > 경제 > 경제일반
  • 작게
  • 원본
  • 크게

음력설 기간 소비 1조원, 소비 승격 추세 뚜렷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9.02.12일 00:00
음력설 련휴 기간에 국내에서 접대한 관광객이 연인수로 4억천5백만명에 달하고 관광소득이 5천백39억원, 전국의 영화 흥행수입이 50억원에 달했으며, 소매 음식업 소비가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이런 성과는 강대한 내수의 예비를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나라 소비 승격의 축소판으로 되고 있다.

올해 음력설기간 주민생활과 관련되는 소비가 뚜렷이 늘어나고 관광과 영화, 전시, 관람 등 문화소비가 호황을 보였다.

문화관광부에서 입수한 소식에 의하면, 음력설 황금주기간 전국적으로 접대한 관광객이 동기대비 7.6% 늘어난 4억천5백만명에 달하고 관광수입은 동기대비 8.2% 늘어난 5천백39억원에 달했다.

이밖에 국가영화국으로부터 입수한 수치에 의하면, 올해 그믐날부터 정월 초엿새까지의 설련휴기간에 전국 영화관의 흥행수입은 동기 대비 1.2% 늘어난 58억4천만원에 달하여 력사 신기록을 창조했다.

정월 초하루의 영화 흥행수입은 동기대비 13% 늘어난 14억4천3백만원에 달하여 재차 흥행수입의 신기록을 돌파했다.

지금 중국사람들의1인당 GDP는 만딸라에 육박하고 있다. 1인당 순수입이 크게 제고되였으며 소비리념과 소비구조도 상응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소비리념을 보면, 일련의 생활필수품 소비로부터 향수형 소비로 나아가고 있고 구조적으로는 상품소비가 봉사형 소비로 나아가고 있다.

뉴스조회 이용자 (연령)비율 표시 값 회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통계에 도움이 됩니다.

남성 0%
10대 0%
20대 0%
30대 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여성 0%
10대 0%
20대 0%
30대 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네티즌 의견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300 자

- 관련 태그 기사

관심 많은 뉴스

관심 필요 뉴스

사진=나남뉴스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국과수에서 음주 소견을 받았음에도 무죄 가능성이 제기돼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현재까지 김호중이 접촉사고를 일으키기 전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다. 먼저 지난 17
1/3
모이자114

추천 많은 뉴스

댓글 많은 뉴스

1/3
길림화학섬유 년간 5만톤 신형인조견사 프로젝트 가동

길림화학섬유 년간 5만톤 신형인조견사 프로젝트 가동

5월 17일, 길림화학섬유 년간 5만톤 생산량 바이오매스(生物质) 신형인조견사 프로젝트가 정식 가동되였다. 이 프로젝트는 35억원을 투자하여 36만평방메터의 부지에 원액플랜트 1개, 방적플랜트 3개, 산성플랜트 3개, 화학수플랜트 3개를 2단계로 나누어 건설할 계획

“600샷 때렸더니 얼굴 부어” 송지효 시술 고백

“600샷 때렸더니 얼굴 부어” 송지효 시술 고백

배우 송지효(나남뉴스) 배우 송지효(43)가 방송에서 레이저 시술을 고백했다. 송지효는 지난 5월 19일(일)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에서 부은 얼굴로 출연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 제작진은 ‘런닝맨’이 가장 영향력 있는 TV 예능 프로그

“유애나의 사랑 담아” 아이유 생일 맞아 2억 기부

“유애나의 사랑 담아” 아이유 생일 맞아 2억 기부

가수겸 배우 아이유(나남뉴스) 가수겸 배우 아이유(31)가 지난주 자신의 생일을 맞아 사회 취약 계층에 기부하면서 훈훈함을 주고 있다. 아이유는 최근 대한사회복지회를 비롯해 한국미혼모가족협회, 사랑의 달팽이 등 복지시설에 총 2억 원을 기부했다. 특히 아이유는

모이자 소개|모이자 모바일|운영원칙|개인정보 보호정책|모이자 연혁|광고안내|제휴안내|제휴사 소개
기사송고: news@moyiza.kr
Copyright © Moyiza.kr 2000~2024 All Rights Reserved.
모이자 모바일
광고 차단 기능 끄기
광고 차단 기능을 사용하면 모이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이자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려면 광고 차단 기능을 꺼 두세요.
광고 차단 해지방법을 참조하시거나 서비스 센터에 글을 남겨주세요.